수원시, 건축허가 행정 '물' 샌다-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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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허가 행정 '물' 샌다-외 13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9.21 01: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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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시설 용도 알고도 판매시설로 허가... 의혹 눈덩이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경기도 수원시(시장 김용서) ‘ㄱ 유통상가단지’가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문제없다며 애써 특정업체를 감싸고 있다.

21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고색동 7-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중인 문제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06년 1월 대규모점포(시설의 세분)로 최종 고시됐다.

시설규모는 판매시설 면적 1만8000㎡, 지원시설 면적 8000㎡ 규모로 전체 개발되는 토지면적은 5만여㎡에 이른다.

이곳 지원시설에는 상가입주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설, 은행, 약국, 커피숍, PC방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주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설이 시로부터 허가받은 세부용도는 식당을 빼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전무한 상태다.

시에 제출된 이 시설의 건축물 사용 계획서에는 건축물 용도가 은행 등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정작 허가는 엉뚱하게  ‘판매시설’로 받은 것.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입주 전에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절차(신고사항)를 밟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 수원시 건축 2계는 “도·소매시장 등 판매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 내 근생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판매시설)를 내세워 “판매시설로 허가받아서 임의로 근생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에 의하면 판매시설은 5호 영업시설군에, 1·2종근린생활시설은 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시설군이 서로 다르다.

또 건축법 제 14조에 의하면 상위군(번호가 작은 군)으로 당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하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어 시의 주장은 거짓으로 들통났다.

이렇게 되자 시에 제출된 ㄱ 유통단지의 지원시설 사용계획과 시로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의 세부용도가 왜 서로 달라야만 했는지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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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색동 2007-09-21 06:02:09
준공은 물건너갔다. 젖됐네..

부정부패감시반 2007-09-21 05:30:10
시청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를 저지를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힘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무래기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한 짓 아닐까요? 기자님께 묻는데요? 이거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도청입니까..시청입니까?

음... 2007-09-21 05:03:17
도대체 몇평을 뚱쳐먹은거야? 평방미터라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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