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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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 16일 개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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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실(경기홀)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연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추진은 전국에서 최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회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에 대해 경기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우선 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 김장중 박사가 ‘학부모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지정토론은 △교원(연성중학교 교감 구자홍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부천 부안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문수 △학교운영위원회(수원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동수) △학부모단체(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정책실장 윤숙자) △학부모단체(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백승연)이 참여한다.

이어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표자, 토론자, 청중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또한 지난 10월 공모한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학교교육참여 분야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는 여주 상품초등학교의 사례 발표도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대변 △배움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진정한 교육 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 등의 취지로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뿐만 아니라, 추가 공청회로 교육가족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경기도민 전체와 함께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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