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이상 영유아 무상교육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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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이상 영유아 무상교육 입법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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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영유아교육법’ 대표 발의
▲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시 유성구). ⓒ 뉴스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시 유성구)이 10일 만 3세이상 영유아 무상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일원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만 5세이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만 3세부터 적용토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영유아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영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보건복지부와 교과부로 이원화돼 업무를 교과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영유아학교에 취학하기 어려운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보호·교육하기 위한 민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의 원인은 바로 저출산이며, 저출산의 이유는 출산 육아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으로 각종 여론조사와 보고서에서 분석되고 있다”면서 “영유아 교육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영유아 의무 무상교육은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보육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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