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ㆍLH, 친환경주택공사비 ‘임대아파트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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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ㆍLH, 친환경주택공사비 ‘임대아파트 차별’ 여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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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연 도의원, LH와 경기도시공사에 계획 변경 차별 시정 요구
▲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 고양1). ⓒ 뉴스윈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비율 및 친환경주택 추가공시비 차별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시공사의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간 에너지절감비율 및 친환경주택 추가공사비가 최대 6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와 경기도시공사의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간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 불평등 해소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행감때 지적된 사항을 보면 LH의 경우 하남미사지구와 고양원흥지구에서 총에너지절감적용비율을 분양주택 25%, 임대주택 15%로 차등 적용해 시공했다. 분양주택엔 464억원의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가 들어간 반면, 임대주택엔 41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시공사 역시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주택은 에너지절감적용비율을 3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에는 20%를 적용했다. 결국 분약주택엔 283억원의 추가공사비가 투입됐고, 임대주택엔 108억원만 추가 투입돼 차별임이 지적됐다.

당시 최 의원은 “사업주체가 LH와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관련해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차별이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러한 시정 요구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주체로 사업승인된 남양주진건 A2~S1지구, 가평달전지구에서는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분양주택간의 총에너지절감비율에서는 최대2배, 친환경주택 추가공사비의 경우 최소2배에서 최대6배의 차별이 여전했다.

LH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양주택의 경우 총에너지절감비율이 25%,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는 3만3천원/㎡을,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총에너지절감비율이 15%,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는 2만원/㎡으로 추진해 차별이 뚜렷하다.

최 의원은 “향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부분에서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과의 차별이 없도록 논의후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인 LH와 경기도시공사의 각 지구별 사업 공사기간이 2012년부터 시작이므로 계획을 변경해 차별없이 시공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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