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FTA반대 불법촛불집회,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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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FTA반대 불법촛불집회,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논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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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FTA반대(또는 저지) 집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미FTA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나 도로 점거 시위, 국회의사당 경계 백 미터 지점 안 시위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청과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한미FTA 비준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최근 한미FTA 비준반대 집회에 대해 “국회를 점령하라하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로 침입하는 등 불법시위 양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맹장수술 의료비가 9백만원으로 치솟고, 감기약이 10만원까지 오른다는 따위의 이른바 괴담이나 허위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꼽았다.

이처럼 검찰이 강격한 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반기 불거졌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처럼 갈등이 심화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이젠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당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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