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이날 건설업자인 한만호(50, 한신건영 전 대표)씨에게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국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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