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무기징역’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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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무기징역’ 처벌 가능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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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어린이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나영이법’, ‘도가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13세 미안 여성(여자)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자행한 자에게 최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으며,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또한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온라인 서명, 거리서명 캠페인을 펼쳐 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족, 친구, 애인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이뤄 낸 성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초록운산 어린이재단 측은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의 폐지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언젠가 처벌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아동 대상 성폭력 근절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 폭력을 근절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막아달라’며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해 왔던 ‘나영이 아빠’는 “지난 7개월 간 공소시효 폐지 캠페인을 진행해온 어린이재단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자는 참뜻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나영이 아빠’는 “날로 흉악해지는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체포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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