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앞으로 정보목록 철저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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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앞으로 정보목록 철저히 공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9.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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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강화TF, 정보공개법 개정방안 의견 접근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또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인 ‘정보공개강화 T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공개강화 TF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청구인은 원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대상의 사본과 복제물을 받을 수 있다.

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정보공개시의회가 개최되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그동안 정보공개처리 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던 제3자 의견청취 조항도 개선된다.

다만 정보공개강화 TF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비공개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TF 합의안을 도출한 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공개강화 TF는 정남준 행자부 정보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제정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권영후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실장, 성재호 KBS 기자(기자협회), 권호훈 KBS PD(PD협회), 백병규 오마이뉴스 기자(인터넷신문협회),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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