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수사 안돼, 교육개혁 계속돼야”
상태바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사 안돼, 교육개혁 계속돼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0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혜영-천정배 “무죄추정·불구속수사 원칙 지켜야 한다”

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반칙”이라고 질타했다.

천 최고위원은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 등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해왔다”면서 “이것을 보는 모든 국민은 자연스럽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떠올린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천 최고위원은 “이미 곽노현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민주당, 부천시 오정구)도 “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실체적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사실이 있은 후에 여론이 형성되어져야 함에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추측과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곽 교육감은 이미 여론 재판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만약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곽 교육감은 여론 재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사법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혜롭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추동력을 얻기 시작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가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고 인성, 적성이 중시되는 교육토양을 이루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개혁이 이번 수사로 인해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열망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해 연일 수사자료를 흘리면서 여론재판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