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전 이행조건과 허가받은 후 이행조건을 이행치 않은 채 납골당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
시안 납골당 허가 당시 광주시(도시과)가 기관의견으로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기존 준도시지역과 연접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신청지역 중 보전임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한 후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는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2조의4에 의한 묘지수급계획과 동법 제6조의 2규정에 의한 토지수습계획에 모두 적합해야 하나 현재 토지수급계획량이 부족한 실정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즉 사전 계획에 없었으므로 묘지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는 시안으로부터 오포읍 능평리 13-1번지 상에 2000년 12월 20일 납골당설치를 조건부(19종)로 허가한 이후 아직까지 허가조건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묵인하고, 되레 부분 준공승인(작년 11월)까지 내줘 비리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 밖에도 현행법 상 시안납골당설치사업(41만여㎡)은 산지에서의 개발행위가 5만㎡ 초과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으면 허가받을 수 없는데도 전격 허가된 점.
공시지가가 십수년 뒤 오히려 떨어지고 ‘착공시점에서 공시지가에 반영해야 할 개발행위’를 반영하지 않은 점. (데일리경인 3월28일)이 의혹을 사고 있다.
납골당 착공 전까지 사업후보지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했는데도 최근 1단계준공승인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다. (데일리경인 3월27일 1면)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13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집단화 묘지는 준도시지역에 설치될 수 있으며, 광주시 측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이행치 않은 시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