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쌍용공사 혈세로 쌍용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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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쌍용공사 혈세로 쌍용공사 대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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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택시가 칠괴지방산업단지 개발대행자를 쌍용으로 지정해 놓고도 전체 공사를 분할, 쌍용이 사용할 부지만 공사하도록 특별히 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사업은 설계도에 의해 정해지고 단일사업으로 정해진 공사를 분할할 수 없는데도 시가 규정을 어기고 이를 쪼개 발주한 것.<데일리경인 10·11일자 1면>

특히 쌍용에 대한 이 같은 배려는 개발대행자 지정 시 업무분장을 명시하고 있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도 위배된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 칠괴동 582-1번지 소재 칠괴지방산업단지는 64만㎡(19만4천평) 규모로 지난 1995년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조성됐다.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란 자치단체가 조성할 산업단지의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6조3항에 의거 개발대행자로 지정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업무분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개발지침’ 16조의5 제1항 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평택시)는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수립,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를 맡아야 한다.

반면 개발대행자(쌍용)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건설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쌍용을 칠괴산단 개발대행자로 지정해 놓고도 조성될 산업단지 전체 면적 64만㎡ 중 29만㎡(현재 쌍용사용)에 대한 조성공사만을 맡기고, 나머지 57%의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

칠괴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쌍용의 증설계획에 맞춰 사실상 부지확장을 돕고, 단일공사를 분할하는 수법으로 쌍용이 수행해야 할 조성공사를 사실상 평택시가 해 준 것.

이렇게 하면 쌍용은 재원조달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1대의 장비와 1명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공사현장이 분할돼 있어 최하 2대 2명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시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단일 공사의 분할발주를 현행법(국가계약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는 사업계획이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와 함께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한 현행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6조3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일부만을 쌍용측에 맡긴 것은 하자없다”며 “실수요자 개발방식이 본래 그런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침상 일부 부지조성공사만 하겠다는 업체를 산단 개발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타 자치단체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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