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칠괴산업단지 ‘불법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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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칠괴산업단지 ‘불법입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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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입지 신규개발 억제’ 지침도 어겨

<속보> 평택시가 700억원을 투입한 칠괴산업단지가 쌍용자동차의 확장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가 현행법상 칠괴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리경인 10·11·13·14일자 1면>

이런 가운데 최근 도로부터 승인받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과정에도 위법사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등에 의하면 칠괴지방산업단지(64만1천275㎡=19만4천평)는 1995년 지정돼 7년의 조성 기간을 거쳐 2000년 준공, 투입된 사업비는 732억500만원이며 쌍용이 개발대행자로 지정받아 일부(43%) 조성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산업입지개발지침 4조(지역별 개발방향) 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산업입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지침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토록 방향을 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부산·대구·울산광역시는 기술고도화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 지침은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법 6조2항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공업재배치, 집단화·계열화, 산업기반의 확충 등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쌍용은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공장에 해당되지 않고, 이전배치 대상의 공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도내에서 쌍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쌍용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6조의2에 의거 칠괴산단에 입주할 수 없고, 개발대행자가 될 수 없으며, 칠괴산단 관리계획상 유치업종(12조)도 아닌데도 버젓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동 지침 4조에 의하면 현재 토지이용(쌍용이 절반 가량 사용)상 신규산업단지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지정된 것.

칠괴산단 조성이 쌍용의 부지를 늘려 주기 위해 조성됐다는 의혹에 찬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쌍용의 확장사업을 뒤로 돕기 위해 1종지구단위계획지구 대상이 아닌데도 초법적인 행정력을 동원, 지정했다는 신빙성 있는 소문까지 나돌아 쌍용을 중심한 칠괴산업단지가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쌍용은 칠괴산단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본지의 지적과 관련 “상급기관(도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그렇게 했다”고 말해 당시 문제가 됐음을 간접 시사했다.

또 명확한 입장은 지난 14일 오전까지 밝히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한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7조4항 및 동법 시행령 8조3항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이 330만㎡ 이하일 경우(칠괴산단 해당) 건교부장관의 승인없이 도지사가 직접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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