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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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강화 근거 마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5.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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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지난 13일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성욱(한나라당, 용인) 의원 등 31명 의원이 지난 8월 환경부에서 수립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맞게 조례의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장균의 적정기준 “500(개체수/100ml) 미만”을 “200(개체수/100ml) 미만”으로 강화하고, 탁도(혼탁도)의 적정기준 “2.8NTU 이하”를 “4NTU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인체에 유해한 대장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2008년 조례 제정시 상위법령에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아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l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공수역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에 근거해 대장균을 500(개체수/100mL)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여러 법률에서 수질기준을 준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마련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근거해 분수 수질기준을 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준비한 조성욱 의원은 “물놀이가 가능한 분수수질의 적정기준을 규정한 상위법이 없어 조례 제정시 유사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절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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