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 공정성 투명성 높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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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 공정성 투명성 높아지려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0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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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천위원회 구성토록 조례 추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의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자질논란과 적격성, 능력부족 문제 등으로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에서 잦은 자격시비 논란이나 언론의 질타가 제기돼 왔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6일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에 대한 임명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적격자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

개정 조례안들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도지사와 도의회가 각각 추천한 사람 2인씩과 해당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 동안 도지사 맘대로 휘둘러 왔던 인사권에 일정 정도 견제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과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김유임 위원장(민주당, 고양5)은 “이번 조례 개정이 산하단체장 인사에서 정치성이나 외부의 압력과 입김을 차단하고, 공정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산하기관장에는 도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희 위원(민주당, 남양주2)은 “경기영어마을은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휘 감독 소홀로 4억여 원에 이르는 부정한 비리가 발생하여 인사상․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영어마을 사무총장 등의 지휘 통솔 책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정 조례안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는 이러한 개정안들이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며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따라서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도의회가 재의결하게 되면, 도지사가 공포를 거부하고,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는 등의 진통이 재연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능력있는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자는 조례안의 시행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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