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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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 설치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03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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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법원, 검찰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속한 이전” 촉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고재정, 서정근, 장성근)은 2일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이전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하며, 경기고등법원 설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땅값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수원지방법원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2011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됐기 때문에 2011년 상반기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청사를 지어 2016년 이후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의 논란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확정 발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원검찰청사는 빠른 시일내 이전은 모두를 위한 공공선이며, 신청사 부지매입과 설계시 고등법원 공간을 반영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과 의정부지법의 관할인구는 1,100만을 넘지만 그러나 경기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서울에서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연간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 한해 동안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사건이 3,187건, 의정부지법에서 이송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4,400여건으로 대구고법(1,859건)보다는 3배 가량 많고 부산고법(3,621건)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수원경실련은 “경기도지역의 경우 모든 2심재판을 서울로 원정재판을 해야 해 시간과 비용 등 시민의 부담은 늘고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경실련은 “법원,검찰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법원검찰의 직원, 그리고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 모두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6년 이전계획은 최대한 앞당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경련실은 “안그래도 좁고 복잡한 수원지방법원,검찰청사는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사업으로 이수라장에 가깝다”면서 “이런 상태를 5년여 동안 방치한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에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면 이전예정부지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아파트가 입주 후 수년간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었다가 주민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서 청사건축공사가 진행되어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며 수원지법,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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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쓰에 2011-03-05 12:09:23
수원에 고등법원이 생긴다면 그만큼 위상도 높아지고 신도시로서 명목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적극찬성이에여 애쓰시는 경실련님들 박수드립니다 꼭 추구하시는 안 들이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여 법원이전도 당초 계획보다 삼년 앞당겨져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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