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한 조례안 심의 점심시간 넘기면서까지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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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문병근)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김상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열띤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에 대처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노영관)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각급학교 이하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 범위를 정하기 위해 노영관 위원장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집중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예산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지원의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의 “10분의 6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우)는 건강하고 맑은물의 확보와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적인 물 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조혜련, 박정란, 변상우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건설개발위원회(위원장 정준태)는 주정차 단속에 억울한 시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주고,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 위해 박장원, 정준태, 김효배, 유철수, 이재식, 조명자, 최강귀, 황용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수정해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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