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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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유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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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장 강희락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어 “이미 강 전 청장까지 혐의를 일부 시인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평범한 국민의 눈에는 대한민국에 검찰법, 경찰법, 서민법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3일 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씨가 구속돼 있다는 점 등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은 그랜저 받고, 성접대받아도 무죄이고, 경찰청장은 노동자 밥값 빼돌려 만든 뒷돈 챙겨도 불구속이지만, 평범한 서민은 호떡 하나만 훔쳐도 처벌받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돼 정관계 주요인사가 광범위하게 연루된 함바집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특히 경찰청장이나 청와대 인사까지 일개 브로커를 만나 돈을 받았다면, 이를 주선한 유력인사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미 한 여당 정치인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으로 브로커 유씨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상황에서 강 전청장의 구속수사 없이 함바집 비리의 ‘숨겨진 몸통’을 어찌 밝혀내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함바집 비리 연루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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