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목현천정비사업 분할발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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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목현천정비사업 분할발주 말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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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1·2구역 나눠… 부실·날림공사 우려

광주시 목현천자연형하천정비공사가 혈세 낭비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분할발주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분할발주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장비를 ‘한번 불러 한번에 할 일을 두 번 불러 두 번 작업’하는 것과 같아 대부분의 경우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목현천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10억원 가량 늘어나 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시와 설계서에 의하면 목현천정비사업은 총 연장 1.9㎞, 하폭 36M, 총 사업비 65억원 규모로 1·2차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1차 공사에 해당하는 1.5㎞ 구간은 지난 2004년 7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준공예정에 있다.
반면 2차 공사는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며 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설계서에 단일공사로 확정된 목현천자연형하천정비공사를 총 1.9㎞ 중 1.5㎞ 구간을 1구역, 0.4㎞ 구간을 2구역으로 나눠 1구역과 2구역을 나눠 발주한 것.
그러나 단일사업을 시기·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할발주는 ‘지역 업자끼리 공사를 나눠먹기 위해 많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과거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도 떡고물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 상급기관 감사의 단골메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분할발주는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혜택을 받았으면 일부 다시 돌려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줄고 날림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우치다 미치오’ 일본 도로공단 부총재가 사법당국에 체포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치다 부총재는 일괄 발주해야 할 ‘후지 고가교’ 공사를 분할발주해 공사비를 늘리는 등 관제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제담합은 공공 공사 등의 발주 자인 관공서 직원이 입찰 전 수주업자를 지정하거나 예정가격을 누설하는 방식으로 업자들의 담합에 끼어드는 행위를 이른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안돼 하나로 설계했지만 두 번에 걸쳐 공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예산 확보가 안됐는데도 공사를 발주했다는 주장이다.< 2005년 09월 0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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