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목현천 정비‘엉터리’ ...재공사 혈세 5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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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목현천 정비‘엉터리’ ...재공사 혈세 5억 낭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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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총길이 1.9㎞?1.5㎞ 축소...사업비는 65억을 20억으로 축소

<속보> 광주시가 목현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적절한 설계로 5억여원의 혈세를 흘려보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규모를 축소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법상 외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도 부당하게 자체심사로 대체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져 사업전반에 걸쳐 부실했던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관련기사 5일자 1면)
현행법(행자부예규 91호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시의 경우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인 경우 자체심사를 하되 30억 이상일 경우 외부(도청)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목현천자연형하천정비공사를 앞두고 지난 2003년 8월26일 투·융자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는 총공사비가 30억원을 초과(65억원)해 외부(도청)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업을 자체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65억원인 사업비를 1/3수준인 20억원으로, 1.9㎞인 하천의 총길이를 1.5㎞로 줄인 것이 그 예다. 1.5㎞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1단계 공사물량이다.
사업규모가 커 도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자체심사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엉터리 심사를 통과한 뒤 곧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하천의 폭이 지나치게 좁게 시공돼 범람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하천의 폭을 넓히는 재공사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혈세 5억여원이 목현천으로 그냥 떠내려갔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20억원이던 사업비가 29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사업비 예측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해 사업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왔음을 간접 고백했다. 또 1단계 사업 1.5㎞구간만 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한다”며 얼버무렸다.
한편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로 지난 1992년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 2005년 09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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