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열하지 않은 과일ㆍ채소류 음료’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녹즙, 케일 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ㆍ채소류 음료’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과채즙은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섭취한 사람의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며 환자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을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제ㆍ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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