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뜰카페 가맹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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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뜰카페 가맹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약속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11.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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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노사민정협의회)·뜰카페·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업무협약’ 체결
11일 수원특례시(노사민정협의회)·뜰카페·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관계자들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노사민정협의회)와 뜰카페,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11일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관내 뜰카페 가맹점 42개소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제로 ▲최저임금 준수 ▲노동인권 존중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뜰카페를 기초노동질서를 지키는 ‘일자리 착한 가게’로 선정해 기초노동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한다.

‘일자리 착한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 지급을 미루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지키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가게를 인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8개소를 일자리 착한 가게로 인증했다.

협약식에는 뜰카페 이성일 대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연호 사무국장,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매년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개정판을 업주에게 제공하며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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