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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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대폭 ‘개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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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소지 해고조항 삭제, 임금 인상, 각종 휴가 등 공무원 수준 보장


 
▲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도부터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그 동안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아 온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아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2009년 10월 전국 최초로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 ▲사기 진작, ▲교육가족으로서의 자긍심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위학교 취업규칙에서 그동안 악용소지가 있어 왔던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권익 보장을 확대했다.

실질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방학 중 토요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가 유급일수를 6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이나 투표 참가 등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보장하고, 입양휴가 20일을 신설, 방통대 수업휴가 허용 등 특별휴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정했다.

임금도 개선된다.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매월 3~8만원 등 1인당 최고 연 96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명절휴가 보전금을 신설, 내년부터 1인당 10만원씩 연 2회 지급하며, 맞춤형복지비를 100% 인상, 현행 15만원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만 5세아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규직만 이용이 가능했던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을 확대해 학교회계직원도 경기도교육청 관할 수덕원(경기도가평수덕원, 경기도연천수덕원, 경기도안성수덕원)을 이용할 수 있고, 공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하는 등 포상도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추진 계획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역할과 기여를 새롭게 평가하고, 이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도내 일선 공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만 5천여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회계직원은 2010년 3월 현재 조리원 1만1천911명, 행정보조원 1천800명, 교무보조원 1천513명, 사서 1천244명 등 모두 2만5천9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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