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수의계약 비리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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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수의계약 비리의혹 증폭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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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산업용지 적정가보다 높게 공급
문화복지용지 상업업무 용도변경 후 매각

한국토지공사가 수억원대의 공사 및 용역을 상습적으로 수의계약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성지사가 화성동탄신도시 971-0 등 수십억대의 종교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어 항간의 비리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앞서 토공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조성원가와 무관한 비용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용지 또는 산업용지 등에 대해 적정 공급가격보다 2천억원 가까이 부당하게 높게 공급한 바 있다.
반면 문화복지용지를 상업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가격 재산정을 하지 않고 매각, 100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해 수의계약에 따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토공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화성동탄신도시 종교시설용지 6필지 중 일반공급대상 용지 971-0(1천15평), 973-0(1천470평) 2필지에 대해 공급가액이 각각 43억여원, 64억여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의하면 3천만원이 넘는 매매 등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토공의 수의계약 배경이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지난 1998년 토공이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당시 조성원가와 무관한 기업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행한 ‘채권이자’ 또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등의 비용을 조성원가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적정 공급가격보다 총 1천886억여원 높게 산정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반대로 지난 2001년도에는 문화복지용지 19필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뒤 재산정을 하지 않고, 125억여원의 매각수익 손실을 본 사실도 수의계약 관련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토공의 이 같은 습관적인 수의계약 행태는 단체수의계약이 단계적으로 폐지(2007년)되고, 건교부가 지난 2003년부터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의 규모를 규정보다 크게 낮춰 계약하는 등 ‘청렴계약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정 흐름과도 대치돼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다 비리나 특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봐 줄 것을 당부했다. < 2005년 07월 31일 (일)최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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