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억대’ 수의계약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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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억대’ 수의계약 물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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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으로 10억대 전문공사 지역 산림조합과 상습 계약

한국토지공사가 억대의 전문공사를 당해 지역 산림조합과 상습적으로 수의 계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비리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 같은 토공의 계약행태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경쟁 입찰 규모를 대폭 낮추는 등 단체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국정방향과도 배치돼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토공 등에 따르면 2회에 걸쳐 발주된 ‘용인 흥덕지구 야생수목이식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지난해 9억, 올해 10억원이 넘는 전문공사인데도 용인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정가격이 1억5천만원인 ‘화성 향남지구 야생수목이식 공사’도 지난해 화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가격이 각각 3억원, 1억9천만원인 ‘충북 음성유통단지 개발사업 야생수목이식공사’와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 야생수목이식공사’도 모두 그 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한해 수백건 이상의 계약을 치르는 H시의 경우 일반공사의 경쟁입찰 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경쟁입찰 규모를 대폭 낮춰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토공이 상습적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남해산림조합장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돈을 받은 혐의로 남해군 공무원 정모(48·6급)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공무원 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산림조합과 대규모 전문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산림조합법 46조1항에 의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항8호 아목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규정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다”고 전했다. < 2005년 07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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