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불법용도변경 수원시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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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불법용도변경 수원시 외면하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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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옛 담배인삼공사)가 ‘기재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장건물을 업무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사진>하고 있으나 시가 뒷짐만지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KT&G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장을 업무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건축물을 현행법 시설기준에 맞추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KT&G 후생관(건축면적 1천867㎡㎡, 연면적 6천474)은 71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며, 2003년 경영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초제조창이 폐쇄되면서 현재 수원상공회의소 등 상당수 민·관업무시설이 입주한 상태다.
그러나 확인 결과 후생관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공장’이며, KT&G측은 ‘후생관’을 ‘업무시설’로 허가(기재변경)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G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문제의 건축물이 71년도에 느슨한 법적용을 받아 준공된 건축물인데다 기재변경 절차를 거칠 경우 엄격히 강화된 현행 관계법 적용이 불가피해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KT&G 기재변경신고를 해야 현재 용도로 바로 잡을 수 있다”며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다”고 말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KT&G측은 이와 관련 “공장을 업무시설로 쓰는 것에 대해 무슨 상관이냐”며 “30년 전에 공장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등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의 표시변경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경우 정화조 등 30년 전에 설치한 제반 시설이 현행법에 적합해야 돼 차후 적법절차를 밟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등 KT&G측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5. 7.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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