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 보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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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 보호 체계 구축
  • 박일라 기자
  • 승인 2022.06.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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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올해에도 폭염 일수가 평균 14.6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독거어르신의 보호 대책 체계를 마련했다.

여름철 폭염에 의한 고령자의 온열질환 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9명을 추가 채용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보 발령 사항을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재난문자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 기후 변화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매일 안전 확인 대상자 수와 특이사항 발생 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 가동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독거어르신들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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