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사업 접수
전기차 승용 최대 1,050만 원, 화물차 최대 2,674만 원까지 지원
전기차 승용 최대 1,050만 원, 화물차 최대 2,674만 원까지 지원
화성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약 2.45배 늘린 총 1,900여 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050만 원이며, 5천5백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는 100%, 5천5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까지는 5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인하된 5천5백만 원 미만 차량은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사업자, 단체, 법인이면 무공해자동차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지원하면 된다.
올해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중 10%는 택시에 배정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추가 5백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최대 17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전기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승용차 586대, 화물차 174대, 버스 30대에 보조금 총 133억 7백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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