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종합감사 6일부터 열흘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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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종합감사 6일부터 열흘간 진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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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정 시책사업,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 점검


 
▲ 경기도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안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안양시에 대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안성시를 비롯해 11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펴온 도는 안양시를 마지막으로 올해 감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공무원의 기강 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제보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주민 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와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사전 관용제도로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된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

공개감사 접수창구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전화 : 080-900-0188 수신자 부담, 팩스 031-249-205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 전자우편(E-mail : qsweet@gg.go.kr)로 하면 된다. 또한 안양시 종합감사장으로 직접 전화(031-389-5033)나 팩스(031-389-2822)로 제기해도 된다.

도는 종래 감사가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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