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도로변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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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도로변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 단속합니다!”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1.10.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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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18~29일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것) 야간 단속을 시행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선구 서수원터미널 인근(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권선구청 앞 상가 지역 공터 ▲권선구 호매실GS아파트 인근 ▲장안구 조원주공뉴타운2단지 인근 ▲영통구 주공그린빌2단지 앞 도로 등이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경고장을 부착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5만 원), 2회(10만 원), 3회(30만 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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