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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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수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0.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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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9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하였다. 

김성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각 시ㆍ군에 아동학대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수탁사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신설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 내용을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 시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의 예방, 아동학대 가정의 회복 등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광역의원 15명이 우수조례를 수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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