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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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정담회 가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8.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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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 ․ 군 및 공공기관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실천해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입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 ․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의회사무처 회계팀장,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기획홍보부 팀장 등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과 관련해 총 구매 비율은 0.3%에 그쳤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위로는 13위로 하위권이다. 우선구매액은 11억4천193만6,375원으로 나타났다.

최종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하지만 법정 비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우리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5%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용역 ․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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