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합동단속
상태바
수원시, 경기도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합동단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8.02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0일 밤 광교호수공원 등 주요공원 단속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이 공원 야간음주 행위를 합동점검하고 있다.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7월 30일 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밤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