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학생 증명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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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재학생 증명서 ‘수수료 면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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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일부 개정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가 공포 시행으로 재학생의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9일 밝혔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도내 각급 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제증명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일부 개정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가 공포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졸업생이 민원기관을 방문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의무교육과정인 초ㆍ중학교의 졸업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공사ㆍ용역ㆍ물품관련 각종 실적증명 수수료는 폐지된다. 따라서 누구나 폐지된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각종 교육민원 수수료의 면제 범위가 확대돼 학부모와 경기도민 전체적으로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연간 약 3,900명의 검정고시 응시생이 별도의 비용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대해 도교육청 재무과 김일영 사무관은 “학생ㆍ학부모ㆍ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진일보한 민원서비스로,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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