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촉구안 2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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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촉구안 2건 채택
  • 김원주 기자
  • 승인 2021.05.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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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및
특례시의회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5월 3일 열린 제2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안건은 김운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 발의되고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올해 4월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결정을 철회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작년 12월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에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이날 2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운남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원전 오염수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 악영향을 끼쳐 각종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은 원전 오염수 재처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특례시의회 지정을 앞둔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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