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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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김원주 기자
  • 승인 2021.05.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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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지원
코로나 피해 영세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내면 돼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창구를 고양시청 문예회관 체육관에 설치·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정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도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지자체명의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기한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 영세사업자에 한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된다. 

연장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이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또한 시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고,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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