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유라’ 방송출연 금지 가처분 피소 ‘법정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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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유라’ 방송출연 금지 가처분 피소 ‘법정 공방’ 불가피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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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데이 유라. ⓒ 뉴스윈(데일리경인)
걸스데이 새 멤버로 활동중인 유라(본명 김아영)이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H&P 법률사무소는 8일 “유라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은 또한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송까지 가게된 사연과 관련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은 유라가 걸스데이에 투입 전인 지난 7월 1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뮤직비디오 촬영 6일전인 8월 1일부터 무단으로 이탈해 방송과 공연 스케줄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유라의 현 소속사인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정리하고 옮겨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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