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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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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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채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면서 “주변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들 조차 자국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혜영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영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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