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승인 없이 임명된 사립교장’ 임용 “취소”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승인 없이 임명된 사립교장’ 임용 “취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0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법 위반 5개 법인, 인건비 보조금 3억8천여만원 회수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어겨가며 임용된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 취소와 함께 그동안 지원된 인건비 보조금 3억8천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장을 교육청 승인없이 임명한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소속 학교장 임용을 취소시켰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임용 후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 3억8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문제가 된 5개의 사립학교들은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들을 교육청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장에 임용시켜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임용 취소된 교장 가운데는 지난 3년간 무려 1억9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챙겨왔던 사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사립학교법(제54조의3)에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5개 법인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을 임명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이나 교장임면 보고시 이사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