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태바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1.04.19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업체 등 이해 주체 간 동등한 권리보장을 통한 관광 발전 모색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이 19일 제225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정관광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활동으로 얻는 유·무형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관광지 주민의 삶과 지역문화, 환경을 보전하고자 도입된 개념이다. 관광분야에서의 이해 주체 간 동등한 권리 보장, 관광 개발 절차 및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편익의 분배 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관광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정관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은주 의원은 “파주는 탄현 통일동산 관광특구,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이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관광활동으로 얻는 이익이 분배되는 형태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