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명품시계’ 판매대금 6천2백만원 횡령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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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명품시계’ 판매대금 6천2백만원 횡령혐의 ‘피소’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1.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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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39, 전 야구선수)씨가 6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현재 강병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명품시계 전문점을 운영중인 A씨가 강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같은 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배당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씨가 판매를 약속했던 고급 시계를 가져간 뒤 시계는 물론 판매 대금도 주지 않았고, 시계를 판 대금 6천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강씨가 횡령한 명품시계는 최고급으로 꼽히는 ‘로저드뷔’ 1개와 ‘롤렉스’ 2개 등 총 3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씨는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 C아무개씨(31)와 함께 “배우 이병헌씨와 전 여자친구인 권미연씨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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