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학생대표 설명회’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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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학생대표 설명회’로 공감대 형성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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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학생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계기

   
▲ 학생인권조례 학생 공감대 형성 학생대표 설명회가 지난 29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열렸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제2청사는 지난 29일 청내 제1회의실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표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바람직한 학생인권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내용 설명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학생들 의견 청취,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의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교내체벌 금지, 두발길이규제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학생동의 소지품검사, 휴대폰소지 허용 등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의 조기 정착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 정립에 대한 학생대표들의 생생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학생 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학교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의 권리보호와 병행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제2청사 이종욱 교육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장학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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