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발진, 화상, 호흡곤란’ 등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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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발진, 화상, 호흡곤란’ 등 부작용 주의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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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부 발진. ⓒ 뉴스윈(데일리경인)
간단한 타박상이나 근육통 등에 흔히 쓰는 의약품인 파스로 인한 피부손상은 물론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파스관련 위해사례 94건을 분석한 결과,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이 18.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상”이 17.5%(25건), “표피박탈”이 14.7%(21건), “착색 및 변색”이 11.2%(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통증”이 8.4%(12건), “피부장애 및 피부염”이 7.7%(11건), “가려움”이 7.0%(10건), “물집”이 4.9%(7건), “부종”이 4.2%(6건), “짓무름”이 2.8%(4건), “호흡곤란”이 1.4%(2건), 열감·피부건조증 등 “기타” 건이 2.1%(3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용도에 맞는 파스 선택이 중요하므로 의사나 약사에게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아 사용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시간이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스를 붙인 뒤 피부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연속으로 사용시에는 한 자리에 계속 새로운 파스를 붙이지 말고 최소한 2시간 정도 여유를 두었다가 붙여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파스만 남용하면 일시적인 통증만 약화시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스는 외용소염진통제의 일종으로 소염과 진통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표면에 발라서 만들어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인 첩부제와 환부에 뿌려서 도포하는 스프레이형, 바르는 젤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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