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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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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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도 쉴 수 없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근무여건 개선과 심리상담 지원체계 마련
송옥주 의원,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여객 운송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해일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재난 발생시 사회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박영순, 박홍근, 장철민, 양경숙,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원욱, 임종성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필수노동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필요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10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중 연내에 20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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