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수원 S고 체벌’ 관련
“학생인권침해 상습 학교·교사 파악 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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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수원 S고 체벌’ 관련
“학생인권침해 상습 학교·교사 파악 보고” 지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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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등 교직원 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강조

   
▲ 김상곤 교육감이 최근 수원 S고등학교에서 물의를 빚은 체벌 사건과 관련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와 교사들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인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최근 수원 S고등학교에서 물의를 빚은 체벌 사건과 관련해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와 교사들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  수원 S고등학교 체벌 ‘순응서약서’ 사건 해법은?,   체벌 물의 수원 S고교 학교장 사과 “‘순응 서약서’, 떡매 폐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공포’ 10월 5일 ‘학생인권의 날’ 선포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전문)

김 교육감은 26일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체벌 등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체계와 즉각적인 현장 장학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들 학교가 구태를 벗고 인권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경기도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발성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속에서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면서 관행화된 구시대적 지도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학생지도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활동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들 학교와 교사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지적과 비난 목적이 아닌,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이해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권보호와 교직원복지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교직원 복지는 대립과 충돌의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 요소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교직원복지와 관련 여교사 및 여직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교직원복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선정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한 점 의혹도 없는 공정함이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의 전제”라면서 체감하는 학교현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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