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직비리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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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직비리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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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를 보다 더 쉽게 신고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문병근)에서 심의 의결됐다.

25일 시의회 총무경제위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직 비리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등록 신고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방법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신고 보상금도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 총무경제위는 공직자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조사별 공직자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등 4건의 조례 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안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제2차 전체 본회의를 통해 최종의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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