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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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11.2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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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경기도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 지원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요건 및 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조직화 되지 못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제외되고 있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인식에 비취 볼 때,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높다는게 상임위원회의 평가다. 

심민자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 의해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한 개별 소상공인은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라고 개별 소상공인의 정책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본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들겠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제외된 개별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로 느껴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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