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국립의료원의 공문 일부. ⓒ 뉴스윈(데일리경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1일 국립의료원이 내부지침을 통해 미수금 발생 우려가 있는 행려환자들에게는 제한적 진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9월은 물론 올해 10월에도 각 진료부서에 전달됐다.
‘행려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알림 및 비급여 최소화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이 공문에는 행려환자나 의료급여, 건강보험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들 한테서는 돈(치료비)을 받지 못할 수 우려가 있다며,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 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구나 이 공문은 “행려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학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최근의 진료비 수납 미수금에서 행려환자 장기입원 및 고가의 미수금 건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하균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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