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 현안 도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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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 현안 도정 질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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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곧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우선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이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제3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사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7월중 도교육청 단체교섭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룸 사용이 당일 저지되는 등 도교육청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며,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다. 

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2007년부터 이어진 경기도 노사민정의 요구사항으로, 2011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도의 요청이 좌절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적하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신설 요구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전과 차별화 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전문병원의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는 4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는데,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고사’가 아닌 ‘비용절감사’, ‘공기단축사’라 언급하며 현장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맞바꾸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해자는 47,763명으로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와 요양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성 암 등 난치성 질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 치료기법 개발 등을 위해서도 산업재해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산재병원 건립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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