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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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09.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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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용어 등을 정의하였다.

조례안은 시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과 정의△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웰다잉 문화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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