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놀이터 안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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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놀이터 안전’ 책임진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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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의원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원시의회 이대영 의원(영통1·2,태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도시 공원과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은 구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대영(한나라당, 영통1·2,태장) 의원이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안은 시장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월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는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항목을 조례로 명시 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원에는 도시공원 165개소, 보육시설 245개소 등 시설 830개소에 1천332점의 놀이기구가 있지만 유지보수 관리기준이 없어 어린이들의 전용 놀이나 휴식공간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 안은 오는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인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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